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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가스 충전소로 다가오는 산불 [사진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5일 재난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피해 기업과 개인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동안 만기를 연장한다.
또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도 일정 기간 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대출 등이 금융기관 자율로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피해 기업·주민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또 가입내역 조회와 사고 상담을 제공을 위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카드론 분할상환 또는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불 피해지역 기업·주민은 7일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에서 금융 애로사항 상담과 지원방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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