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실수로 증여세가 과대하게 부과됐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4일 권익위는 조부가 소유했던 토지를 2005년 절반만 증여받았던 A씨가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증여세를 과대납부했던 사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다납부를 인지하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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