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김치 명인 1호'로 이름을 날린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의 명인 자격이 박탈됐다. 곰팡이가 핀 배추로 김치를 만든다는 논란이 제기된지 사흘 만에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혀온 뒤 농식품부가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김치를 제조한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2일 언론을 통해 한성식품 자회사의 김치가 곰팡이 핀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보도가 나온지 3일 뒤인 25일 김순자 명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혀온 뒤 농식품부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한성식품은 김순자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1986년 설립됐으며 HACCP 인증도 받은 안전한 식품기업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한성식품 자회사인 '효원'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로 김치를 담그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김 대표는 국내 전통 명인 29호이자 김치 명인 1호였던 만큼 사회적 파장이 더 컸다.
한성식품은 직영 공장 3곳과 자회사 소속 공장 1곳 등 총 4곳에서 김치를 만들어 왔는데, 생산 김치의 70%가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산 김치에 대한 해외 시장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김 대표가 자격 반납 의사를 밝힌 뒤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고 김 대표의 식품명인
김상경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명인이 물의를 일으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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