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 특허를 내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까지 끊은 대기업, LS엠트론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13억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위법성이 인정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종완 씨는 지난 2009년부터 7년 넘게 LS엠트론에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LS엠트론은 김 씨에게 품질검증 목적이라며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금형 부품의 연구노트와 설계도면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의심없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LS엠트론은 이를 기반으로 2012년에 김 씨 몰래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 인터뷰 : 김종완 / 기술 유용 피해자
- "우리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이 내용까지 특허를 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억울했죠. 굉장히 억울했죠."
결국 김 씨는 기술도 빼앗기고 납품 계약도 끊겨 2016년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LS엠트론과 관계사에 대해 각각 13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안남신 / 공정위 기술유용팀 과장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서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 관계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
다만 형사 처벌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LS엠트론은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년이 더 지나서야 밝혀진 진실, 김 씨는 공정위 제재를 근거로 대기업과의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 인터뷰 : 김종완 / 기술 유용 피해자
- "저희가 그것 말고도 상생협력법, 불공정거래법 기타 등등 몇 건이 더 있어요. 거기에서 병합해서 시효 문제는 따져봐야…."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