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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단속직원이 입차 알림을 확인하는 모습과 공영주차장 내 번호판 인식 장비 모습 [사진 = 서울시] |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부 처리 절차를 보면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입차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장치(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이 영치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 단속직원에게 주차장, 차량번호, 입차시각 등의 정보를 문자(SMS)로 통지해 번호판 영치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영치대상차량을 직접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했다.
시는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출차 알림서비스와 함께 앞으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정기검사·점검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법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 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차량이 체납 차량인지 미리 확인하려면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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