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와 전체 금액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과세 기준이 높아지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1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1만 2천 명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어든 셈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되고, 토지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도 종부세 대상자 감소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가 줄면서 부과된 세액도 1조 235억 원으로 지난해 2조 3천억 원보다 56% 감소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500만 원이 넘을 때는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은행,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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