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을 때 도를 지나친 상환 요구를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시·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이같은 불법 빚 독촉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한 김 모 씨
시도 때도 없이 회사로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대부업체 이용자
- "직장으로 전화해서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할 정도로 (빚 독촉을 하는 것) 이런 걸 많이 당했거든요."
이처럼 업무를 방해하고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 스탠딩 : 황승택 / 기자
- "이같은 불법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업체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신용회복 중이거나 중증 환자에게는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무지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장기매매나 사채를 통해 빚을 갚으려는 요구, 가압류와 고소를 했다는 허위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할 방침입니다.」
불법 추심행위를 당할 경우 담당 시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즉각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