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 통과해도 운영자금 마련 또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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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전경 / 사진=쌍용자동차 |
쌍용차[003620]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관계인집회에서의 동의 여부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여부가 결정되지만,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채무 변제 방안이 담겨있을지 관심입니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25일 정용원 관리인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매각 작업이 지연되면서 법원에 4차례나 기한 연장을 받은 끝에 이번에는 기한 내인 3월 1일 이전에 제출이 이뤄진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받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관계인집회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쳐야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으로의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생계획안에 담긴 채권 변제율입니다. 변제율이 낮을 경우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얻기 힘든 것은 물론,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약 3900억 원이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발생한 빚인 6000억 원 규모의 회생채권까지 합하면 전체 부채 규모는 1조 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지불할 쌍용차 인수대금은 3048억 원에 불과해 빚을 변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변제할 1900억 원의 회생담보채권은 다른 회생채권에 비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이를 상환하면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5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변제율이 3%에도 못 미쳐 340여 개 업체들로 구성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회생계획안이 한 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법원 단계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쌍용차 법정관리 당시 1차 관계인집회 때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2차 관계인집회를 열었던 바 있습니다. 2차 집회에서도 채권자들의 반대가 극심해 결국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쌍용차의 경영을 정상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막대한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에디슨모터스는 운영자금 5000억 원은 유상증자와 재무적 투자자(FI), 전략적 투자자(SI)로부터 조달하고 나머지 7000억~8000억 원은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등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다는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올해 1월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디슨모터스는 3천48억 원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에디슨모터스가 3천48억 원으로 쌍용차를 인수하지만, 회생담보채권을 상환하면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50억 원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