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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된 21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한 방문객이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이 28일부터 5부제를 해제해 3월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 기간 가입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영업 시간 내에는 대상자는 누구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영업일이 아닌 다음달 1일은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가입 수요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4일 이후 사업을 재개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을 합치면 200만명 이상이 신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8~34세가 대상이다. 한도는 매월 50만원이며 만기는 2년이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34세 여성 직장인은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며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 돈을 퍼줘야 하나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28일 8시55분 현재 1만1753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며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납세까지 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의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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