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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25일 '소상공인 지킴자금'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지난해 연말까지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합의한 사업으로, 임차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요건도 간단하다. 매출 감소를 증빙할 필요는 없고,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현재도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직접 접수할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해 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구두로 계약을 연장해둔 상태라면, 매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본인 계좌가 아닌 공동대표, 대리인, 타인계좌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관련자 신분증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자치구별로 1개식 마련되며, 대부분의 자치구의 경우 구청이 접수처다. 다만 노원구는 노원평생교육원 2층강당, 양천구는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4층, 강서구는 강서구민회관 2층 소강의실, 서초구는 서초문화예술회관 1층, 강동구는
현재 시행중인 온라인 접수는 다음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는 "24일 기준 2만개소 사업장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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