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쿠팡이 이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쿠팡은 지난해 8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과징금 32억9700만 원과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를 올리라고 강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광고 구매 요구, 판촉비 전액 전가,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로 각각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101개 납품업자를 상대로 자사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쿠팡 입장에서는 납품업자가 경쟁사에서의 판매 가격을 낮추면 자동적으로 쿠팡에서의 판매가격도 낮춰지면서 마진도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납품업자가 쿠팡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쿠팡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 납품업자의 상품은 총 360개였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공정한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에 반발한 쿠팡은 재심의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곧바로 공정위에 제기했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재심의에서 과징금 수준 등 원심을 그대로
앞으로 양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쿠팡이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는 반면, 쿠팡은 생활용품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이 쿠팡에만 더 비싸게 납품하는 등 오히려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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