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이 제기된 한성식품의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을 통해 이날부터 문제제기가 된 한성식품의 공장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식품산업진흥법상 식품명인 제품 사후관리기관이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문제의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진청 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 제품이 식품명인의 제품으로 적합한지, 해당 기간에 생산·판매된 제품 현황과 명인 지정 품목이 아닌 제품의 명인표시 사용 여부, 명인 활동 보고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를 손질하는 등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는 2007년 농식품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인물이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당장에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과 식품명장 자격을 박탈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해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성식품 김순자를 비롯해 총 81명의 명인 자격을 얻었다.
한성식품은 언론 보도 이후 김순자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
한성식품은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 주먹거리인 김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것을 두고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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