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해 온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현재보다 토지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약 5배 늘어나며 최대 29조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은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부과되는 세액은 22조~29조원으로 추산됐다고 24일 밝혔다. 세액 계산은 2020년에 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법인세 총액 대비 32~42%에 이른다. 2020년 법인이 낸 토지분 재산세 납부액은 3조142억원, 종합부동산세는 2조335억원으로 합계 5조477억원인데 이보다 3.5~4.8배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2020년 법인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 총액은 1391조9098억원이다. 민주당측이 국토보유세율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2020년 12월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들이 내야할 국토보유세만 25조8256억원(세율 0.3~2.0% 적용)에서 32조3370억원(세율 0.3~2.5% 적용)에 이른다. 이 액수에서 법인이 이미 낸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하면 약 22조8114억~29조3228억원을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
이 후보는 앞서 종합부동산세를 없애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산출한 국토보유세에서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한 액
[이종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