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두고 이번엔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작년에 취업한 사람 그리고 취업준비생은 가입이 안되는 겁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불만이 큽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문의 글이 줄을 잇는데, 가입하지 못해 화가 난다는 글도 적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대상이 돼 무직 상태로 취업 준비만 했다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
- "알아보니까 작년에 무조건 소득이 발생했어야 하더라고요. 저같은 경우는 시험준비생이고 해서 작년 소득발생내역이 없어서 대상자 해당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취업을 작년에 했어도 가입이 안 됩니다.
작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오는 7월에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애초 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 7월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신청 폭주로 가입 마감을 3월 4일로 못박아 지금은 가입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인터뷰(☎) : 금융위 관계자
- "2주간의 가입 추이와 가입 수요를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추후에 더 받을지 안 받을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3,6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월급은 264만 원 정도인데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또, 소득기준만 있고, 보유자산 기준은 없어, 주택이나 자동차 등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논란 대상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지웅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