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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3일 중기부는 이날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중기부는 내달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었던 소상공인들이 이전보다 큰 규모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한다. 이로써
4분기 보상금은 지난달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지급할 때 추가로 공제될 예정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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