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낭독 위한 대체 텍스트 · 폐쇄 자막 제공 미흡
소비자원, 관련 서비스 강화 권고·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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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쇼핑이나 배달, 동영상 스트리밍 앱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매출 및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선별한 소비 관련 16개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193명에게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78명(92.2%)이 앱 사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거나 화면 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해 정보 확인(92.2%)이나 결제 단계(167명 중 148명, 88.6%)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대체 텍스트' 관련 사례로 ▲상품 상세정보 제공 미흡 ▲카드번호 입력 및 수정 불가 ▲음식 주문수량 증감 및 추가 메뉴 선택 불가 등을 언급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동영상 스트리밍 앱의 폐쇄자막 제공 서비스의 경우, 조사 대상 4개 앱 중 1개 앱만 대사를 포함한 모든 소리를 문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난주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생활 밀접앱 사업자들에게 관련 서비스 제공 강화 권고와 관련부처에 모바일앱 사용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무선 정보통신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