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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달 23일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우선순위와 법인·기관, 택시를 제외한 일반 대상에 3939대를 지원하는 인천에서는 960건이 접수됐고, 울산·천안·창원·순천 등은 이미 신청 건수가 지원 규모를 넘어섰다.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시의 신청 건수도 지원 물량의 25%를 넘어선 가운데 내달 2일부터 접수를 받는 서울도 총 3000대를 지원하지만, 보조금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조기에 신청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는 동일 연비의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싸서 보조금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정부는 보조금 규모를 매년 줄이고 있다. 해마다 전기차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가능한 많은 전기차 구매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전기차의 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환경부가 국고보조금을 산정하면 지자체가 이에 맞춰 지자체보조금을 정한다.
올해 국고보조금 최대액은 700만원으로, 작년 800만원에서 100만원 줄었다. 각 지자체의 최대 지원금액도 줄었지만, 둘을 합하면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100% 지원받는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와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등이다.
지역별 지자체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서울 200만원, 부산·대구 450만원, 대전은 700만원이다. 경북에서는 지역별로 600~1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충남은 700~100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착순'에 들어야 하는데 지역별로 선착순 기준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출고·등록순, 추첨, 신청서접수순 중 하나를 통해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데 대부분 출고·등록순에 따라 보조금을 우선 지급한다. 작년까지 신청서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서울시도 올해부터 출고·등록순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서접수순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기자'로 전환됐는데 올해부터는 출고 가능
단 출고 전 보조금이 소진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구매하려는 차의 출고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아이오닉5, 제네시스 GV60, EV6 등 전기차의 출고 시점이 늦어지고 있고, 일부 차종은 출고까지 1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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