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 불법행위 가담 80여명 계약해지
오늘(23일) CJ택배 방해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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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에서 택배노조 총파업 규탄 및 파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택배노조가 오늘(23일)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회가 제안한 공식 대화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CJ대한통운)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CJ대한통운의 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대리점연합은 어제(22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이미 밝힌 대로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며 공식 대화 요구 시한을 오늘(23일)로 전했습니다.
또한, 대리점연합은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한 계약관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일부 대리점에서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8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심문 기일에서는 CJ의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 전국택배노조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심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