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아직 두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미국 등 6개 나라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1년 간의 심사 끝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대신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2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이착륙 횟수'를 뜻하는 슬롯 34개와 '운항 권리'인 운수권 일부를 다른 항공사로 반납·이전하게 했습니다.
또, 항공요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고, 공급좌석수를 과도하게 줄이는 것도 제한됩니다.
▶ 인터뷰 :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항공사 간 기업 결합 사례이자 구조적, 행태적 시정 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과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1, 2위 항공사로, 2019년 기준 전세계 항공여객부문에서 각각 44위와 60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가 결합 되면 글로벌 순위 10위 안의 국적항공사로 거듭납니다.
특히, 두 회사가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함에 따라 저비용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 노선이 늘어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미국 등 6개국 경쟁 당국의 결론이 모두 나오는 대로 이를 반영해 시정 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