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원청 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사고를 책임지고, 하도급 업체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을 지켜야 합니다.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자들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2인 1조로는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전봇대로 올라갑니다.
인터넷 개통을 위해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인터넷 개통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해당 호수의 단자만 연결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문제입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지난달부터 신호수 작업에 4대 보험이 적용된 인력의 고용이 필수가 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1인 작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작업 지침을 보면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신호수를 풍선인형으로 대신하기도 했지만 원청인 통신사가 고용부 지침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작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광케이블 작업자
- "신호수 고용하게 되면 저희가 가져가는 매출에서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비용도 문제이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하소연입니다.
▶ 인터뷰 : 광케이블 작업 업체 대표
- "일을 배우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와서 하루종일 아무 기술도 없는 이거(신호수)를 하고 있으니까…."
중대재해법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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