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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가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에센셜 상품 개체 차이. 티셔츠 밑단 내부 봉제 방식이 서로 다른 모습. [사진 출처 = 무신사] |
앞서 크림은 지난달 무신사에서 판매한 미국 럭셔리 브랜드 피어 오브 갓 '에센셜' 티셔츠에 가품 판정을 내렸다. 무신사는 이에 반발하며 크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무신사는 22일 오전 무신사 스토어 공지사항과 뉴스룸 홈페이지에서 '무신사 부티크에서 판매된 에센셜 상품에 대한 네이버 크림의 근거없는 가품 판정과 관련해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재했다.
무신사 측은 공지문에서 "에센셜 브랜드의 글로벌 공식 유통사를 통해 무신사 부티크에서 판매된 에션셜 상품이 모두 정품임을 재차 확인받았다"며 "명품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상품의 개체 차이가 정·가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추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정·가품 판정은 상표법상 브랜드 제조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상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상표권자처럼 가품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무신사가 한국명품감정원에 다수의 에센셜 브랜드 제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한 결과 감정원은 "개체 차이가 있어 가품 판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감정 불가' 판단을 내렸다. 또 에센셜 공식 판매처인 팍선(PACSUN)과 명품 감정 서비스 '레짓 체크'에 가품 여부 판단을 의뢰한 결과 모두 100% 정품 판정을 받았다.
이 진실 공방은 무신사 부티크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옷을 되팔기 위해 크림에 검수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크림은 지난달 1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정·가품 기준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가품 추정 예시로 무신사 브랜드가 새겨진 사진을 올렸다.
크림은 공지문에서 "동일한 유통 경로로 같은 제품을 다수 확보해 중국 리셀 플랫폼 NICE사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무신사는 지난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가 이날 재개했다.
무신사는 지난 18일 크림 측에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권리침해성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크림을
이에 대해 크림 측은 "무신사를 저격해 공지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제품에 대한 가품 등록 건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정가품의 차이점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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