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 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 원으로 감경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