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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 사진=연합뉴스 |
연 10%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조처를 시행하라고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국회는 추경 예산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한다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은 5대 시중은행을 합해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입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관해 협의 중입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 추경 부대의견 취지를 고려하면 5부제 기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충족되도록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언론을 통해 "예상보다 가입수요가 많아, 서민금융진흥원·은행 등과 함께 전산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청년희망적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금명간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하여 안내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내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연 5.0~6.0%입니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합니다.
출시 첫 주인 이번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