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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미지 = 금융위] |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8~34세가 대상이다. 한도는 매월 50만원이며 만기는 2년이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은행 제공 금리에 정부 저축장려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만기 시 실제 이자율은 9.31% 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아진다.
판매사인 11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5%로 같지만 우대금리가 0.5~1.0%포인트로 달라 가장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15일 기준 금리는 KB국민·신한·NH농협이 1.0%포인트며 IBK기업은행이 0.9%포인트, 하나·우리은행이 0.7%포인트다.
가령,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까지 합쳐 연 5%로 가정하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지만,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 만기 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셈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미리보기 서비스가 일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1인당 12만원(1년차 납입액의 2%)씩 총 38만명을 지원할 수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면 조기 소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결과 조회 인원 등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과 관련한 추가 기준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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