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던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에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정 연도에만 한정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작게 써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입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지하철, 버스에 설치한 광고가 '기만 광고'라고 밝혔습니다.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는데 2016년과 2017년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한정됐고, 이 사실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 ~ 12.1%로 작게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1위' 표현은 2015년에 이뤄진 인지도 설문조사에 근거했지만,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만 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명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광고와 관련해 사상 첫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자 에듀윌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에듀윌 관계자
- "제한 사항이 지나치게 작다는 건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던 선례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당광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에 따른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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