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0% 이상이 해외 체류 기간 90일 이상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상 해외 체류일이 90일 이상이 되면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 같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난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답한 응답자는 70.9%(1418명)에 달했다. 반대로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해외 체류하는 이들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1.5%에 불과했다.
같은 항목을 아동수당과 관련한 국내 대학 교수 17명에게 물어본 결과 64.7%(11명)는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23.5%에 그쳤다. 해외 장기 체류한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인 집단과 전문가 집단 모두 절반 이상 반대 입장을 편 것이다.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정지에 찬성한 일반인 가운데 50.8%는 현행 정지 기준인 90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급 정지 의견을 낸 전문가들도 72.7%가 현행 기준 유지를 택했다.
다만 이주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에는 일반인의 61.3%가 찬성했다. 전문가들의 경우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이주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9%로 집계됐다. 이주 아동 중 저소득층에만 지급을 찬성한다는 전문가 응답은 17.6%였다.
현행법상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이 정지된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복수국적자와 해외 출생아, 해외교포의 자녀 등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지급에 반대
한편 최근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만 7세 이상 만 8세 미만)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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