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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0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과 함께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 광고를 시행했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사실이었으나 이 같은 제한 조건에 대한 문구는 작게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집행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같은 내용은 작게 표시됐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버스, 지하철
공정위는 "에듀윌 이외에도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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