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630만 달러(한화 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7일(현지시간) SEC에 따르면, KT는 한국과 베트남서 부적절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FCPA를 위반했으며, 이를 근거로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SEC에게 납부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SEC는 "약 십 여년 간 KT는 사업 운영의 주요 측면과 관련해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관련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1999년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KT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황창규 전 KT회장부터 구현모 대표까지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SEC는 한국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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