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법적 대응도 검토…"시장 이해 없는 과한 처분 유감"
↑ 사진 = 연합뉴스 |
롯데·빙그레·해태 등 아이스크림 업계가 가격 담합 의혹으로 1,35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업계는 현재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의 담합 행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1,350억 원의 과징금은 빙과류 업계에서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이 5개 회사가 약 4년간 편의점, 대형 마트 등에 납품하는 가격 등을 인상해 관련 매출이 3조3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 담합이라는 점에서 관련 매출액에 대해 5%의 높은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기업 과징금은 빙그레가 약 3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해태제과식품(245억 원), 롯데제과(245억 원), 롯데푸드(237억 원), 롯데지주(235억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소매점 입점 경쟁에 따른 납품 가격 하락을 막고,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할인율과 판매 가격 등 거래조건을 미리 합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사 협조 여부와 법 위반 점수 및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과도한 과징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스크림 시장은 과도한 할인 판매로 소비자 가격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납품 가격이 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간 일부 가격 및 할인율 조정이 있었지만, 생산 원가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빙과 업체들은 편의점과 대형 마트 등에서 묶음 할인 프로모션을 상시 진행하는 등 시장 내 출혈 경쟁이 치열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구조라고 말합니다. 실제 빙그레의 지난해 영업이익(제과·빙과 포함)은 전년 대비 34.1% 급감한 약 262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제과 영업이익(제과·빙과 포함)은 약 827억 원으로, 같은 기간 4.5%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협의가 담합으로 비쳐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빙그레는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적자로 전환됩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롯데제과는 영업이익 826억 원 중 약 480억 원, 롯데푸드는 385억 원 중 237억 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다른 식품 등 소비재 업계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과 할인율 조정은 시장 논리상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특히 동종업계는 원재료와 물류·영업 환경 등 처한 시장 상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과 계기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재발 방지는 물론 향후 시장 가격 안정
[우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u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