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07년에도 제재 받아
↑ 아이스크림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롯데제과와 빙그레 등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4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가격과 물량,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 388억3,800만 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 원 등이며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에 가담한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교육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소매점 감소와 납품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이 떨어지자 지난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했습니다. 담합기간 중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되면서 담합 업체는 5개사로 늘었습니다.
이들 회사는 우선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는 영업 경쟁을 하지 말기로 합의했고, 합의를 어기고 경쟁사의 소매점을 빼앗아 갈 경우 대신 자신이 가진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습니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합의가 잘 이뤄지자 자신감이 붙은 이들은 납품 가격을 직접 올리는 담합에 나섰고, 2017년 초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했습니다.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키로 하는가 하면, 편의점의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납품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시판 채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빠삐코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천 원으로 인상하고, 이듬해 1월 4개 사는 투게더 등 홈류(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습니다.
유통채널의 경우 2017년 8월 4개 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올렸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제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 인상했습니다.
대기업이 발주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는 낙찰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납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2019년 사이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3차례 구매 입찰에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14억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습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이에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조치했다"며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