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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는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은 빙그레가 388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나머지 4개사는 200억원대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와 법 위반 전력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 회사는 당시 아이스크림 판매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먼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는 영업 경쟁을 하지 말기로 합의했다. 이를 어길 경우 대신 자신이 가진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주기도 했다. 그 결과 4개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 침탈 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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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또 납품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시판 채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탱크보이, 빠삐코 등 튜브형 제품 판매가격을 1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듬해 1월에는 투게더 등 홈류(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2017년 8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콘·샌드류 가격은 700원, 바류 가격은 400원, 튜브류 가격은 600원, 홈류 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제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 인상했다.
4개사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한편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가담한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부산 소재 3개 유통 대리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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