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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필립모리스] |
한국필립모리스는 올해 1월1일부로 최대 18주 양육 휴가제도를 도입했다.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부여되던 기존 출산 휴가의 개념을 넘어 입양, 법적 후견인 등 자녀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인 임직원은 최대 18주(126일), '부양육자'인 임직원은 최대 8주(56일)의 유급 양육 휴가를 부여한다. 자녀 출산, 입양, 법적 후견인이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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