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버스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16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양주 채석장 붕괴, 판교 승강기 추락, 여수 NCC 공장 폭발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고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고용부 관계자는 "경찰,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가 전날(15일) 오후 늦게 발생해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5시24분께 안 후보 유세버스에서 당원 A씨와 버스기사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
다만 이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사고의 경우 법 조문상의 사업장이 국민의당인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아직 알 수 없다.
또 전세버스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산업재해로 볼 경우에도 숨진 당원이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였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스기사의 경우 국민의당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선거유세를
경찰은 '버스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났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스크린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A씨 등이 질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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