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모델3 [사진 출처 = 테슬라] |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심사관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상황에서는 주행가능 거리가 더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주문 취소자에게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