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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장애나 질병, 약물 등 문제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를 '영 케어러'라고 부르며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이들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실태조사 결정은 지난해 5월 한 20대 남성이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약 8개월 동안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뤄졌다. 이 사건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가족 돌봄 청년,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가족 돌봄 청년의 현황을 들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대학생이 아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학, 청년센터 등이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한 행정조사나 온라인 패널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족 돌봄 청년은 즉각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은 기존의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제도와 연계된다. 기존 제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재난적 의료비, 교육급여, 대학생 튜터링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달 중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돌봄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병원-학교로 이어지는 안전망도 구축된다. 병원은 의료사회복지사, 학교는 교육복지사와 교육복지 담당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서대문구의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마을 행정사와 마을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자기 계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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