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파는 경우 개당 6000원으로 가격이 지정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개당 6000원에 팔도록 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5일부터 3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 1,2,5개 단위로 소량 포장해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같은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 약국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CU와 GS25 편의점에는 자가검시키트가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돼 16일이면 전국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개수는 1인당 5개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여러 곳에서 중복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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