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문제로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가 결국 정부 조정에서도 합의를 찾지 못했다. 1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신청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조정중지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다.
앞서 공동교섭단은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된다.
공동교섭단은 1차 회의에서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사협의회는 지난해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총 임금인상률 7.5%를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대부분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고, 노사 간 견해 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거나 조정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만일 노조가 쟁의권을 얻은 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이를 행사하면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창립한 이후 53년 만의 첫 파업이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삼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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