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외에 일부 소속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리적 위치나 업무 성격에 따라 책임자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 업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부 소속기관에서 중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장관으로 명시돼있다. 산업부 본부 외 다른 조직에서 사고가 나도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전력 등 모든 소속·관계기관에서 벌어지는 재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이상욱 산업부 산업재난담당관은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처럼 지리적으로 인접해 일하는 기관은 장관이 책임을 지지만 지리적으로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업무가 다르면 장관 외에 책임자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장관이 안전 책임을 지는 것은 본부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만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 외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업무 성격이 다른 기관은 장관 책임 범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산업부 소속이라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나 광산보안사무소는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부 건물과 지리적으로 멀고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관이 책임자가 아니다.
이런 분류로 현장에서 안전 업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사업장이 별도 위치에 있으면 안전·보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아직 중대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본부와 소속기관, 외청 등을 어떻게 나눠 담당자를 지정할지 문의했지만 명쾌한 답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처럼 업무는 서무업무로 본부와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조리원 등 현업관리자가 50명 이상 있으면 전담조직을 만들고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욱 산업재난담당관은 "제도 도입 초기라 미정인 부분이 많아 담당 부처 유권해석, 향후 중대법 진행 상황 등을 참고
중대법 시행 영향은 전 부처로 확산하고 있다. 11일 산림청은 숲가꾸지 사업장 내 근로자에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사이 숲 가꾸기 사업을 벌이다 3088명의 산재가 발생하고, 무려 47명이 사망한 여파다.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