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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관련 노르웨이 총리실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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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관련 노르웨이 총리실 답변에 대한 납세자연맹의 번역본 |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의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비서실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연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김정숙여사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하고 즉각적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가 만일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보공개를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성명서와 함께 작년 4월 노르웨이 총리실에 특수활동비 관련 문의에 대한 답신을 공개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도 성숙된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Democracy Index 2021)에서 노르웨이(9.75점)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1위에 올랐다.
연맹은 노르웨이에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이 있는지, 만일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질의했었다.
연맹은 "노르웨이 총리실에서 '그런 예산은 없고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임 또는 탄핵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세금 오남용을 감사할 권리 없이 세금 낼 의무만 있는 국민은 노예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연맹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 검찰, 국세청 등이 특수활동비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중세시대 특권인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때가 됐다"면서 "청와대는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지 말고 즉각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동시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도 여야를 떠나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면서 "국민의 대표가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 눈을 질끈 감고 모르쇠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은 그런 대표를 더이상 대표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맹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를 공개
연맹은 "정권이 바뀌면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서류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면서 "나중에 청와대에서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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