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
국세청은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LPG의 경우에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말까지는 ℓ당 128원, 그 이후에는 ℓ당 161원을 줄여준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는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