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가 경차 한 대를 몬다면 올해 휘발유·경유·LPG 세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에서 돌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는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