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8%가 추가 납부·24%는 환급·18%는 변동 없어
![]() |
↑ 사진 = 연합뉴스 |
이달 초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에게 또 다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입니다.
오늘(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건보공단은 전국의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정산 대상 직장인은 1,518만 명이었습니다. 보수가 늘어난 882만 명(58%)은
연말정산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건보료 정산을 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