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중 아직 이 규정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공원.
산책을 즐기던 대형 반려견이 뛰어가자 보호자가 잡고 있는 목줄이 계속 늘어납니다.
줄이 길어지면 견주의 통제를 벗어나 개물림 사고 등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인화 / 서울 화양동
- "강아지 안 키우는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강아지들을. 동물이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자극에 자기가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을 할 때가…."
네 집 중 한 곳인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보편화됐고, 최근 5년 간 개물림 사고가 1만 건을 넘어서자 정부가 한층 강화된 규칙을 적용합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2m보다 짧게 유지해야 하고, 1층 현관이나 커뮤니티 등 공둥주택 공용 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어겼다가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주들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이나 과태료를 걱정합니다.
▶ 인터뷰 : 반려견 보호자
- "강아지가 커지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이걸 과연 어떻게 실시할지 의문을 많이 품고 있고 실시하더라도 과태료 50만 원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보다 길더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아 2m 이내로 유지하면 안전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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