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사 주식 거래에 대해, 해당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경우에 한해 시가의 20% 할증을 면제받게 된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는 뜻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16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거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담았다. 현행 법령은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최대주주·출자자 변경, 최대주주간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해 시가의 20%를 할증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면제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생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명문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ESG 관련 교육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할 때 밝힌 내용이다.
정부는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최소 투자금액 10억원, 본사 근무인원 20명 이상)에 대해 세액 감면이 되는 투자요건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이전되는 본사에 있는 유형자산, 또는 이전하는 본사에 건설 중인 자산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자산으로 인정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올릴 때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혜택 요건도 완화됐다.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평균 임금 증가율이 3.8%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기준을 3.0%로 0.8%포인트 낮췄다.
이 밖에 올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된 종부세 주택 수 합산 제외 대상인 멸실 예정주택의 기준도 구체화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천재지변과 재해△관할세무서장 인정사유 등으로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멸실예정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밖에 인기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등 전자스포츠 12개 종목과 육상을 비롯한 운동종목 57개를 기업의 과세특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스포츠단 창단 기업에 운동경기부 창단과 동일한 세제 혜택(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하면서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10개 분야 155개에서 11개 분야 181개로 확대했다. 추가된 사업화 시설은 수소환원 제철시설, 친환경 시멘트 제조시설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산업 적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원하는 기업들이 제출해야 하는 생산량 입증 서류 요건도 구체화했다. 생산량을 측정해야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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