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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BBQ] |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BBQ 측은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금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BQ는 이번 판결이 지난해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시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BBQ는 이것이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BQ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3년 6월 인수자금 약 1130억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자기자본 약 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됐다.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약 540억원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약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이는 bhc 인수투자금 약 250억원의 약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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