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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
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SNS를 통해 '온라인폭력방지법'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악플과 인신 공격이 연일 도를 넘고 있다"며 "영국과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을 참고한 온라인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온라인 폭력 게시물이 신고되면 이를 신속히 삭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설리법'으로 악플방지법이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했다"며 "온라인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및 각국 대사관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기획 중"이라 덧붙였다.
장 의원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악플·허위정보의 진원지로 비판받고 있는 사이버 레커 때문인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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