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에르메스도 NFT 관련 소송 진행 중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시장이 커지면서 무단 도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9일) 글로벌 NFT 마켓 ‘오픈씨(OpenSea)’에서는 신세계푸드 캐릭터 ‘제이릴라’의 디지털 작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이릴라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닮은 꼴로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가격은 0.1 이더리움으로, 약 38만 원입니다. 같은 작가가 올린 다른 제이릴라 작품은 0.005 이더리움, 한화로 약 1만9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똑같은데 가격은 20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세계그룹 야구 구단인 SSG 랜더스 엠블럼을 활용한 작품은 무려 1 이더리움(한화 약 378만 원)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누군가 불법으로 무단 도용해 만든 '짝퉁'이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오픈씨 측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이는 개인이 무단으로 도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저작권 침해 사례"라며 "특허법인을 통해 저작권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NFT 활성화로 이러한 사례가 많다. IP 보호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FT 무단 도용은 지난해 미술계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유명 NFT 컬렉션을 다시 불법으로 모방한 ‘짝퉁’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NFT 마켓에서 '짝퉁'을 구입했더라도 그 책임은 구매자가 지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얼굴없는 그래피티 작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웹사이트에서 가짜 NFT가 거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킹 등의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NFT 경매 링크를 띄우는 방식입니다. 결국 낙찰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NFT 거래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실제 오픈씨 약관에는 "오픈씨 이용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산의 적법성, 진본성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판매 중인 NFT의 적법성, 진본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켓은 중개에만 관여할 뿐 구매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소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라는 이름과 달리 시장에서는 '짝퉁'이 판치고 있는데다, 구제책도 마땅치 않은 셈입니다.
신세계 사례처럼 대기업도 NFT 도용 문제를 예의주시하
NFT는 가상자산이라는 특성상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누구나 NFT 거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더 이상 거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u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