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 탈세하는 역외 탈세에 대해 전담반을 꾸려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법인을 가진 A씨는 해외 법인을 세우고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한 돈을 자녀의 유학경비나 해외골프 여행 등에 사용했습니다.
해외 투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OECD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 탈세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 인터뷰 : 박윤주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세원확충방안의 하나로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업무가 중점과제로 제시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세청차장 직속으로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세청 전담센터는 기존 해외은닉재산 전담팀을 흡수해 3개 반 15명의 과 단위 별도 조직으로 설치됐습니다.
외국 과세당국,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등 외국 기관들과 정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비롯한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관련 법이 빨리 정비돼야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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