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내장과 갑상선 수술, 도수치료를 받고 나서 실손 보험금 받는 게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당국이 대표적인 과잉진료 사례로 보고 지급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백내장이 의심돼 어머니를 안과에 모시고 간 이 모 씨.
본인 부담 거의 없이 노안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 인터뷰 : 백내장 수술 환자 보호자
- "금액이 900 정도 나온다, 그런데 실비가 되니까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 된다,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에 좋은지도 모르고 진행을 한 거예요."
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꾸며 시력을 교정할 수 있고, 비용은 실손 보험으로 돌려받게 되니 수술부터 권하는 것입니다.
백내장뿐 아닙니다.
갑상선 수술과 도수치료도 과잉진료 대표 사례로 지목되는데, 이들 질환에 지급되는 실손 보험금만 조 단위를 넘어서자 당국이 수술에 나섰습니다.
이들 3개 질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수정체 혼탁 여부를 확인하는 현미경 검사를 의무화하고, 갑상선 수술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 자문을 거쳐 꼭 필요한 수술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도수치료는 일정 횟수 이상 받거나, 정형외과가 아닌 곳에서 받을 경우 반드시 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금감원 관계자
- "보험료 인상으로 계속 해결해왔는데, 소비자들한테도 부담이 크고, 보험회사들도 보험료 인상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새는 부분을 막아보자…. "
실제로 실손 보험료는 올해만 14.2%가 인상되는 등 매년 두자릿수 인상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금감원은 3월 말까지 강화된 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4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 cem@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