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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티몬 홈페이지 캡처 |
이커머스 업체인 티몬이 높은 할인율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환불처리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담당 직원이 할인율을 잘못 입력해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티몬은 30분만에 이를 인지하고 바로 정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7일) 업계에 의하면 티몬은 이달 1일 신세계 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가 30분 만에 할인율을 3%로 정정했습니다. 30% 할인된 시점에서 상품을 산 소비자들의 결제 내역운 티몬이 일괄적으로 취소했습니다.
3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결제를 취소당한 한 소비자는 "상품권으로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려 했는데 일방적으로 결제가 취소돼 당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문자를 통한 사과와 함께 원금 환급은 이뤄졌지만, 티몬이 해당 실수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티몬에서는 약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티몬은 지난달 10일 0시부터 2시까지 '완벽한 설 준비'라는 행사 이름으로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백화점과 홈플러스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10%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상
티몬 측은 이달 1일과 지난달에 걸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휴먼 에러(내부 직원의 실수)로 파악됐다"며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